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예. 변해광 위원님으로부터 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변해광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변해광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보건위생과장님 변해광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