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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201회 제1총무위원회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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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변해광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에 위원회의 위원구성 인원과 자격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제3조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제3조2항을 제4항으로, 제3조 2항은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제3조 3항을 신설하여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위촉 또는 임명한다 첫째 지역주민대표, 학교 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관계공무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