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질의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행감에 이어서 본예산은 심사하면서도, 물론 자치행정국의 한 과, 한 과당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는 것 압니다.
인정합니다. 특히 행정지원과나 주민자치과에 굉장히 많은, 민선 7기에 있던 부서들이 행정지원과나 주민자치과로 가면서 업무가 많이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역할은 위법하지 않게, 조례가 있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물론 단체장이 확고하게 그 의견을 밀고 나간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다는 예측이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위법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부서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소한 저희 집행부에서 위법한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는데 왜 조례를 안 지키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