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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315회 제1운영위원회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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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강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을 감독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결산심사는 예산안 심사만큼이나 중요하며, 특히 결산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결산심사에 참여하는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사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결산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정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규정에 따라 현행 5명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8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결산검사위원이 될 수 있는 의원의 수를 최대 3명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설명드린 입법 취지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증원을 통해 지역 살림의 질적인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해란의원 외 12명 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