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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316회 제1본회의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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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성해란의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김용호의원, 박남규의원, 김세종의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강숙의원, 노연우의원, 안태민의원 이상 일곱 분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된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