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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3본회의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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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22일 동안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0건의 조례‧규칙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회 소관 조례‧규칙 중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제안한 대상은 제정안 9건과 개정안 11건으로 총 20건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근무 직원의 정원, 복무 등 인사 관련 제정안 8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복무와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과 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비용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과 결원 및 부재 시 근무 사항, 업무 인수인계 등 의회사무국 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8건의 인사 관련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의회운영위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회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동의의 건으로 2021년 11월 18일 서면 동의를 제출,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8건의 제정안은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이 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무원 임용 및 복무, 후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적절한 제안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숙·황선화·오천수·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본 8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동의의 건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을 경유하여 진행하던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제도가 청구인이 의회로 직접 제출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구인 명부 열람, 각종 서식 등 업무 절차에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을 참조하여 우리구 의회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의회운영위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회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동의의 건으로 2021년 11월 18일 서면 동의를 제출,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의회에 조례제정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개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에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민대표인 지방의회가 신속히 심의·의결하도록 책임성과 이행력을 강화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황선화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동의의 건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의 회의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하여 상위법의 인용 조문이 변경되거나 신설되어 개정이 필요한 개정안 11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명확히 하고자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는 주민조례청구 제도와 기록표결 원칙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록 공개 기준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심의 전에 의무적으로 자문을 통하도록 개정된 법률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을 신설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 보완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정책지원관의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의원의 직무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이 완화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위 6건의 개정안은 법률의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약칭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11건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의회운영위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회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1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동의의 건으로 2021년 11월 18일 서면 동의를 제출,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조문의 내용 및 대상 등에 있어 내년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적절히 정비한 조례안 및 규칙안이며, 지방자치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적절한 제안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본 11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동의의 건의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의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성수의장

이민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김종곤·임종숙·은복실·남연희 의원 발의)(이민옥·민운기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김현주 의원 대표발의)(양옥희·이상철·오천수·신동욱·박영희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동의안(구청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양옥희·이상철·오천수·신동욱·박영희 의원 찬성)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행정재무위원장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1년 11월 16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0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개관에 따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 이용 활성화와 이용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조문의 내용 및 대상 등에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조례안이며 센터 운영 시 문화예술체험을 기반으로 참여 주체인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체험 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양옥희, 신동욱,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교육지원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학생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균등한 교육복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교육비를 절감하고 복지사각지대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환경 조성은 물론 청소년 교육복지의 공정성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인원을 성동구 정원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적극 대응하도록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체계적인 인력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보훈 관련 감면대상자를 추가하고 일부 조문을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국민권인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여 사용료 및 대관료 반환원칙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대상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실무상 혼선 발생을 방지하는 적절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보공개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정보공개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활용성 강화 측면에서 적절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신동욱,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민원여권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황선화 의원을 대표로 김종곤 의원, 임종숙 의원, 은복실 의원,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10월 22일 공동 발의하여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황선화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일하는 시민이 자신의 일터에서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노동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동구 내 노동관계에 있는 노동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준거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양옥희, 김현주, 신동욱,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황선화 의원,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1년 11월 16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일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새롭게 대두되는 산업과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에 대응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일하는 구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보건을 증진·향상하는데 기여하는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양옥희, 김현주, 신동욱,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김현주 의원을 대표로 양옥희 의원, 이상철 의원, 오천수 의원, 신동욱 의원, 본 의원이 2021년 11월 2일 공동 발의하여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김현주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에 따라 동 제도 정착을 위한 진료비 표시장비를 지원하고 저소득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으로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반려동물 진료비는 건강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제도가 없고 과잉진료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반려동물 진료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시의적절한 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김현주 의원,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1년 11월 16일 구의회에 제출,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일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기금 출자 및 출연을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융자에 대한 원활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민간자금과 공동으로 결성하는 투자조합은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신동욱,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보훈대상자 및 군경 등을 추가하고 수수료 징수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타당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세무1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라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를 신설하고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우리 구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제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절차상 미흡했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야별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신동욱,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회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김현주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11월 2일 발의하여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김현주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장려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정성을 도모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장기기증이 활성화되어 이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김현주 의원, 보건소장, 보건의료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성수의장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 또는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은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동의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양옥희·이민옥·김현주·신동욱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민운기 의원 발의)(오천수·김현주·김종곤·남연희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은복실·양옥희·이민옥·황선화·임종숙·김현주 의원 찬성) 36.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8.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임종숙 의원 발의)(민운기·김현주·이상철·이민옥·남연희·은복실·김종곤·황선화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복실 의원 대표발의)(임종숙 의원 발의)(민운기·황선화·남연희·김종곤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8분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성동 오십 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황선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의회운영위원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선화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오천수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10월 22일 발의하여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0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오천수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3대에 걸쳐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그 가문을 예우하고 혜택을 마련하여 건강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가파르게 줄어드는 입영인구 및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가 안위를 고려할 때 그들의 노고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적절한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이민옥 위원, 은복실 위원, 임종숙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본 의원을 대표로 민운기 의원과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11월 2일 공동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부터 태어나는 출생아 모두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첫째·둘째자녀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지원하고, 셋째자녀부터는 현 조례를 유지하여 양육비 부담 경감과 출생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개정은 출산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과 출생장려 분위기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종곤 위원, 은복실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본 의원과 여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10월 25일 발의하여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남연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경제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여 장애인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특히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뿐 만 아니라 사업체의 고용도 유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임종숙 위원, 김종곤 위원, 이민옥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남연희 의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21년 11월 1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50플러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장년층의 안정된 노후생활 설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로 적격 업체 선정 및 수탁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이민옥 위원, 은복실 위원, 김종곤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도시행정 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공디자인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구 이미지와 정체성을 확보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이민옥 위원, 김종곤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21년 11월 1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1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을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향후 돌봄센터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민옥 위원, 김종곤 위원, 민운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임종숙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10월 22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임종숙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의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종곤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21년 11월 1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만 19세가 되는 청년의 사회참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조항을 신설하여 그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만 19세 청년들을 위한 심리적인 지지와 응원의 목적으로써 해당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으며, 스마트기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특징을 반영하여 홍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은복실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주요 의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은복실 의원을 대표로 임종숙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1년 10월 20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은복실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용안전문화 조성 및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이민옥 위원, 은복실 위원, 김종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은복실 위원과 교통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21년 11월 1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을 방지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상위 기관의 정비요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사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타당한 조례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과 토목과장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성수의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44항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특위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2021년 11월 16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6,598억 3,122만 원으로 전년도 6,010억 6,572만 원 대비 9.78%인 587억 6,55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6,433억 9,362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64억 3,760만 원입니다. 또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184억 6,254만 원, 지출 168억 3,831만 원으로 2022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309억 1,616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문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행정관리국 소관은 총무과 예산 중 343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기계설비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3억 821만 4,000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예산 중 367페이지, 동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동청사 노후시설 유지보수 4,500 만 원 부분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41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열린금호교육문화관 화장실 등 노후시설 정비 6,500만 원 전액 삭감, 대현산체육관 탈의실 등 리모델링 공사 4,000만 원 전액 삭감. 기획재정국 소관은 기획예산과 예산 중 433페이지, 구정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중 구정발전 주요지표 연구용역 1억 원 전액 삭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은 안전관리과 예산 중 729페이지, 무더위그늘막·온기누리소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온기누리소 철거 및 재설치 용역 1,600만 원 부분 삭감, 토목과 예산 중 754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 부분 삭감.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은 시책추진과 예산 중 780페이지, ICT활용 스마트팜 조성·운영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2,572만 원 전액 삭감. 총 8개 사업에서 6억 9,993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정안을 상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성수의장

김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21년도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염려와 당부사항을 참고하여 올 한해 사업 마무리와 새해를 설계하는 일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절실하고 진정성 있는 정책은 구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의 또 다른 위기가 계속되며 정부는 잠깐의 멈춤 메시지가 담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동안 성동구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모바일 전자명부 도입과 서울시 1호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엄중한 상황에서도 불요불급한 행사와 모임을 지양하고 방역대책에 역량을 집중해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치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으로 한 번 더 방역과 추가 접종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언제나 그랬듯 성동구의회도 구민 여러분을 위해, 또 의미 있는 성동의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극복의 에너지가 기지개를 켜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폐회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김진철
기타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선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윤광식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대표 구임택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정책·성과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