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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민옥 의원 발언

26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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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명이 공동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 위원장이 회의 진행석에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민옥입니다. 성동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신동욱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의 발언권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의사발언의 기회를 더욱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2, 5분자유발언에 규정된 5분자유발언이 가능한 본회의 차수를 기존 “제1차 본회의”에서 “제1차”를 삭제하여 모든 차수의 본회의에서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통해 의원의 발언권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5분자유발언의 취지대로 의원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태블릿PC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