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덕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늘 부탁을 드려요. 하수 부분은 자연부락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지금 고봉동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 30% 비처리구역이거든요. 벽제종말처리장이 내 지역에 있음에도 비처리구역이라서 정화조를 쓰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이번에 고봉동에서 사실 벽제수질복원센터 증설하는 거 굉장히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들의 의견 충분하게, 증설도 주민들한테 설명 없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 통장회의에서도 나온 부분은 만약에 하게 되면 일단 고봉동의 비처리구역이 한 30% 정도 되니까 공사로 연결해 주시고 나머지 새로 들어오는 데도, 고봉동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이라든지 새로 들어오는 데는 무조건 비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아까 기준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옛날에 가구가 있었으면, 그 기준이 조금 모호하더라고요. 가구가 있었던 데는 처리구역, 없어서 새로 하면 무조건 비처리구역, 이렇게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