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