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6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02-10

황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직접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을 대표로 김종곤 의원, 남연희 의원, 임종숙 의원, 은복실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활자정보 외에 시각정보를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향상 및 사회참여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현장해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등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의 내용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현장해설 활성화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