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6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02-10

황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리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기부를 받아도 자체 인력이나 냉동시설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 근거를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깊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김종곤·남연희·임종숙·은복실 의원 발의) (10시39분)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