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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철조 의원 발언

299회 제6기획행정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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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소통협치담당관실에서 부서별로 주로 보면 갈등사례 매뉴얼 같은 것을 지금 부서에다 다 배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런 매뉴얼을 통해서 유형별로 반복적인 어떤 민원이라든지 갈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현실화시켜 달라는 요청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일환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내용이 결국은 그것과 같이 지금 맥을 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주로 많이 발생하는 갈등 유형이 인허가권이라든지 또는 주정차 또는 주차장 신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갈등 사례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인허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예를 좀 들었던 게 법적으로 인허가 사안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 기피 또는 유해 등의 어떤 인식 사례가 있을 경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갈등 소지가 굉장히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선제적으로 법적으로는 공청회나 설명회 대상이 아니더라도 갈등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 그런 어떤 인허가 건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책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는 계시는데 바로 이런 사업들로 조금 선제적으로 현장을 답사한다든지 그런 어떤 정책 사안이나 인허가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매뉴얼을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사례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싶을 경우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사전 현장 답사라든지 또는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선제적으로 조치한다든지 하는 게 이런 걸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100만 원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 예산이 될까 싶어서, 오히려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현실화해서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