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신동욱 의원 발언
제안에 앞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해서 좀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욱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와 제공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교육·홍보, 실태조사 및 표창에 대해 규정하여 관내 기부 활성화와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