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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수진 의원 발언

299회 제6기획행정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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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물론 징계 조치는 저희도 어떤 처분을 할 때에 그 처분에 대한 기준이 다 있으실 거니까 그것에 맞게 하셨을 것 같은데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한 어떤 증거들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성범죄나 금품수수도 그런 기소가 될 정도면 어떤 부분들이 다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까지 간다든가 이렇다고 하면 그 재판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정이 나기 전에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으실 것도 같고 그다음에 재판까지 다 기다려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었는데 그 재판의 결과가 진짜 처분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된다, 징계를 받아야 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또 너무나 장기간 그런 상황에서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고. 물론 다 무관용하는 건 맞습니다, 관용 없이.

그런데 우리가 징계나 어떤 처분을 내릴 때는 그래도 우리도 기준에 따라서 또는 재판이나 이런 결과, 법률적인 그런 판단에 따른 것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여쭤봤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