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의사결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에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 의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개회 중 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