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인데요.
이거 신설 조항인 것 같은데 신·구조문대비표 10페이지에 보시면 신설 4조 1항인가요, 4조 1 신설 보시면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죠, 보셨나요?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이 용어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용어를 보니까 법률 용어거나 이래서 공무원분들은 이게 공공연하게 그냥 이렇게 쓰이고 그래서 익숙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용어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보고 입 법이 어떻게 긴급을 요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도 익숙하고 그래서 고민 없이 그냥 갖다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봤더니 2019년도에 행안부에서도 이미 공문서에 이렇게 어려운 용어, 어려운 한자나 일본어 투 이런 게 80개를 선정해서 쉬운 우리말로 좀 바꿔 써라 라고 이미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그 안에 요하다라는 말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띄어쓰기나 이런 것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쓰셨다가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개정할 때 올리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 요하다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말하자면 평소에 잘 쓰는 용어로 조금 바꿔 써가야 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입법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이랬으면 이해가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갔을 텐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래서 이게 뭔 말이지 라는 생각을, 조금 그 의미가 통하지 않지는 않지만 이게 뭔가 매끄럽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걸 고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내실 때 조금 이런 단어나 이런 거에도 조금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이미 행안부에서 내려준 것도 있고 이러니까 해 주셨으면, 고민을 해서 가져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