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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299회 제4문화복지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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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시 여성가족과도 배석하고 계시니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례 3조의 운영방식에 보면 시는 재단과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해 위·수탁 협약을 통해 청소년시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있을 것으로 확인되니까, 청소년시설에 대한 위·수탁협약서를 전 시설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서 제가 사무국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바꾸신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조례 제22조 운영규정에 보면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규정을 따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직접 이게 해당하는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그렇게 자체적으로 조직 정비한 것에 대한 의사결정 관련 자료,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해 주세요. (○ 청소년팀장 문정 답변석 뒤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