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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299회 제4문화복지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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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을 따로 해서 출연금으로 또, 답변하실 때 계속 봉사활동이라고 하시는데 직원들한테 봉사를 강요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김치 봉사를 하는데 우리 직원이 하루 가서 도와준다.

이건 오케이. 심는 것부터 쭉 시작해서 직원들한테, 고양시 공무원한테 일 시키면 노조 들고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두 번째, 사회공헌사업은 청소년재단의 수익금 중에, 비영리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리단체들이, 영리업체들이 그중에 몇 퍼센트를 떼어서 사회공헌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시 예산, 출자금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하시는 게 말이 맞습니까?

이거 출자금이에요. 문화재단 수입금도 아니고 출자금으로 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 목적이 맞아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품기부, 유기견 보호소 봉사, ESG, 그거 다 기업이 하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 시 기관이 이걸 직원들이랑, 아무리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아니, 그러면 센터장님, 제가 간다고 나갔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지요. 조용히 하셔야지. 대표이사님 혼자 조용히 가서 하시고 실장님이 조용히 하셔야 되는 거지, 출연금까지 해서 사회공헌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세우셨어?

저는 절대 이해 안 됩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보세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