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265회 제1본회의2022-04-06

신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수

오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성동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지만 어느새 찾아온 봄꽃처럼 우리 모두의 일상도 곧 찾아오길 희망하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직원의 심사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의안담당직원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석 의원이 발의하여 2022년 3월 24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년 3월 29일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6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는 2022년 4월 12일부터 4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PC의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26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석 의원 발의)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유영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유영석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석 의원입니다.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부여일수를 확대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4항에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 특별휴가 5일을 신규로 부여하고,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특별휴가를 기존 20일에서 30일로 10일을 추가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부여일수 확대는 지친 심신을 달래고 맡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충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천수

오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자는 발의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듣고 아무 생각 없어가지고 아까는 넘겼는데, 우선 장기재직이라면 5년이라는 시간보다는 10년이 더 합당한 것 같은데 5년이 장기재직에 포함되는 규정이 따로 있나요? 어떤 게 장기재직이다 이런 기준이 마련된 게 있나요?
형구

강형구의회사무국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나 지방공무원들 거의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네, 그래서 거의 10년부터 시작을 하죠, 장기재직휴가가?
형구

강형구의회사무국장

그렇죠, 10년 이상부터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주어졌었는데 5년에서 10년짜리를 추가로 5일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황선화위원

우리 구는 그런데 다른 데서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형구

강형구의회사무국장

다른 데는 한 7개?

황선화위원

서울시에서?
형구

강형구의회사무국장

네.

황선화위원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형구

강형구의회사무국장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우리 성동구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형구

강형구의회사무국장

우리도 이번에 총무과에서 복무 조례를 임시회 때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맞춰서.

황선화위원

아, 똑같이 기준을?
형구

강형구의회사무국장

네, 우리 구의회도 맞춰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선화위원

형평성에 맞네요. 네, 알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재직기간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에 5일이거든요. 다른 직장은 휴가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5일이 예를 들어서 애경사가 있을 경우에 이거는 별도인지, 애경사하고……
형구

강형구의회사무국장

그거는 공가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

일반휴가 애경사가 있고 그걸 또 주는 거예요.
형구

강형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13분 산회

사항

의결사항

∙ 제26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 제26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제266회 임시회 상정안건 목록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