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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6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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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활용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4월에 제정할 예정인데요. 서울시에서 이제부터는 빈집이 잘 활용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게끔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빈집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우리가 이걸 잘 컨택하셔가지고 잘 해오셨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건축과에서 이걸 가지고 청년 주택을 한다든가 녹지 말고도 빈집활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앞으로는 저희 구에서 1년에 한 번씩 계획서라고 해야 되나 이것들을 계속 마련해 내야 되고, 아까 민운기 위원님이 100개, 200개 많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생각보다 저희 성동구가 그렇게 빈집이 많지 않더라고요. 100개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위험한 여러 가지 사례들, 벌레, 악취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들 계속 할 예정이고, 이거는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건축과랑 여러 가지 다양한 청년 주거문제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성동구에서 큰 그림을 그릴 때 공원녹지과에서도 일편 도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