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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창수 의원 발언

202회 제4본회의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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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안창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흘 전에 개의되었던 제3차 본회의에서 제 자신의 의지를 떠나 다수의 동료 의원님으로부터 추대를 받아 상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무엇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평소에 늘 우리 의원님들을 한 식구이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이 듭니다. 동료 의원님께 당부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원님들 간의 화합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8년 7월 3일 제8대 상주시의회 개원식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시민들께 엄숙히 선서하셨습니다. 시민의 권익을 신장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이제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시민들께서 공감하시고 행복하실 수 있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족하나마 제가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총력대응과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2월부터 7개월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사회와 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많은 미래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나가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기본으로 하여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정

김범정의사팀장

예.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8월 19일과 24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및 일반안건 중 2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상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안,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지원 조례안은 상정 보류하였다는 심사결과를 9월 10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8월 25일 낙동면발전협의회 신병희 회장외 4인으로부터 접수된 낙동면청사 신축 건의서외 1건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와 제48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강경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경모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경철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규칙안으로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규칙안으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장

강경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지현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경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옥입니다. 먼저 지난 8월 1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북문동 통간 경계를 조정하고 계림동 내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 반 신설로 지역주민의 편익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내부계획과 운영규정으로 운영되던 공무원 후생복지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업무능률 향상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통합청사 건립의 목적달성과 당위성이 확보될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은 초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 및 가족구조의 변화, 화장문화의 정착 등 장사정책 환경에 적응하고자 상주시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보다 신속하게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요청으로 상정 보류하였습니다.다음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은 전임 옴부즈맨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상주시 옴부즈맨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새로이 추천된 옴부즈맨의 위촉을 위한 동의의 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은 시립도서관 건립 및 부지 매입의 건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의 건으로 부의안건 110쪽 시립도서관(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문화예술과]의 내용에 “가-1. 단서조항: 부지매입 전에 시굴조사를 하고 이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시 지주와 본 매매계약을 한다.”를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장

이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순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 동의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규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순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순화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우량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개선과제 지적사항 및 감사원 대행감사 소극행정 점검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 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국가중요농어업유산지정 소속 자치단체 간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및 상호 우호증진과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화합과 교류, 공동발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약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장

신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현 의원님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이번 회기 이후 위원회 활동이 없는 관계로 다음 회기 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