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26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03-23

김종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의원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 수당 지급을 사유로 그동안 구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참전유공자에게 구 수당 지급을 제외할 명분이 미약해졌습니다. 따라서 지급대상자를 참전유공자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예우 및 지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여 우리 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제6호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로 신설하고, 안 제10조의 제1호와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제3조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