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곤 의원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 수당 지급을 사유로 그동안 구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참전유공자에게 구 수당 지급을 제외할 명분이 미약해졌습니다. 따라서 지급대상자를 참전유공자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예우 및 지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여 우리 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제6호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로 신설하고, 안 제10조의 제1호와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제3조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