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종곤 의원, 남연희 의원, 오천수 의원, 민운기 의원, 유영석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때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급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원안과 함께 수정안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안 제6조제3항 중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현물,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원안에서 “바우처(전자적수단 포함)”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요청합니다. 사유는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여 이용수단의 폭을 넓게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계속해서 안 제7조는 중복지원 공제, 안 제8조는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재난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등에 소외된 구민이 없고, 또한 신속하고 평등하게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성동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 수정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