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영혜 의원 발언
저도 그 말씀 계속 듣고 있는데 제가 그냥 여러 가지 다 양쪽을 들어봤을 때 민간 위원이 상근하면서 주 20시간 근무하고 연 3500만 원 받는 구조라면 어떤 법체계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여기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서는 꼭 채용이 아니라 위촉도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다르시지만.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우리 조례안에서 지금 위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또 임용이나 채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임용이나 채용이라는 그런 표현은 사용되지 않고 있고 위촉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법률상으로 이것이 모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따졌을 때는 크게 모순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여러 우려점들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