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신동욱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지금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지적을 하셨으니까 중언부언 덧붙이지는 않겠고요.
그런데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쭐게요. 무상사용 기간이 지금 6월로 끝나는 건 거잖아요. 사단법인 아르콘에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6년 6개월, 거의 7년 가깝게 지금 아르콘에서 무상사용을 한 건데, 기부채납을 해서 아까 답변에 의하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아르콘에서 운영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거의 7년에 가깝게 무상사용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의해서인가요?
보통 공유재산법에 그런 것도 나와 있나요? 기한이 7년 예를 들어서 8년 이렇게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