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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한석 의원 발언

269회 제1본회의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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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이 말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말장난인 듯해서요. 그러니까 위촉이라는 이름을 달고 실질적으로 20시간을 나와서 근무하면 밖으로 돌아다니시든지 아니면 내근을 하시든지 이것은 상근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채용으로 간다면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인사 규정, 직제 정원 규칙을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급여를 준용해오시면서 5급 상당의 별정직 임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별정직 채용이라면 당연히 별정직의 숫자 제한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시간선택제로 가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준인건비 총액, 이거 분명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위촉이라는 이름으로 인건비 1억 부분을 할당하신다고 비용추계서를 올리신 것은 이건 위촉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실질적인 채용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관련된 조례라든지 규정을 다 피해가시는 이 모양새밖에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위촉직의 권한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의회에서 가진 고유한 권한들이라든지 감사실의 감사관님께서 가지신 권한들을 왜 이렇게 외부 분들을 따로 모집해서 굳이 이양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 마지막에 주신 것처럼 타 시군구 현황으로 경기도 28개 지자체 주신 사항을 보시면 상근, 상근, 비상근 여기에 대한 급여 규정이 예산액 차이가 상당히 확확 벌어지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최초 자료 주신 거라든지 최초에 올려주신 내용처럼 비상근의 개념이 아닌 거죠. 상근 채용으로 봐야지 마땅하고 그렇다면 저희 인사관리 규정이라든지 직제 규정 분명히 따라서 정상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