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조적 공익공간이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인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언더스탠드에비뉴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와 감면, 그리고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입주기업 등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언더스탠드에비뉴 관리·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21조까지는 언더스탠드에비뉴 운영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행정재산인 언더스탠드에비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능력개발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