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희성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 본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서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