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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265회 제2본회의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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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남연희·유영석·황선화·김종곤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발의)(김현주·오천수·남연희·유영석·박영희 의원 찬성)
다음은 의사결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행정재무위원장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오천수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2022년 2월 24일 발의하여 2022년 3월 1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3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오천수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다양한 사회이슈의 대안을 모색하는 창조적 공익공간이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인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창조적 공익문화공간인 언더스탠드에비뉴의 기능과 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관리·운영위탁 근거 등을 개별법령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현주, 신동욱,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 일자리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양옥희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2년 2월 24일 발의하여 2022년 3월 1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3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양옥희 의원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제정을 통해 희귀질환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성동구의 적극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신동욱, 남연희,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양옥희 의원,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성수의장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수정안(복지건설위원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곤 의원 대표 발의)(황선화·유영석·남연희 의원 발의)

10시0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황선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선화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본 의원을 대표로 김종곤 의원, 남연희 의원, 오천수 의원, 민운기 의원, 유영석 의원이 2022년 2월 25일 공동 발의하여 3월 15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본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때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구민 의견수렴 및 의회와의 협의 등이 행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임종숙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본 위원을 포함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심사 중 본 위원이 수정동의 요청을 하여 정식의제로 채택하였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김종곤 의원을 대표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남연희 의원, 유영석 의원이 2022년 3월 3일 공동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김종곤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시 조례 개정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참전유공자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예우 및 지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여 우리 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형평성 확보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정하게 규정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민운기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성수의장

황선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수정안은 수정안부터 표결하되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1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임종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숙 의원 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2022년 3월 1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3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3월 24일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672억 7,358만원의 6.46%인 430억 8,996만 원 증가한 7,103억 6,35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508억 3,598만원의 6.62%인 430억 8,996만원 이 증가한 6,939억 2,595만원이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4억 3,760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재산매각수입 및 보조금과 잉여금을 추경의 주요재원으로 삼았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 대응 사업,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반영, 정부 추경 연계 국·시 보조사업 및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금 반영,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감편성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견을 조정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성수의장

임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265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봄이라는 계절은 인디언들의 달력에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만물이 생동하고 변화하는, 생명이 활력을 갖는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힘든 시기를 잘 버텨 오신 것처럼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에 대응한다면 그 어느 해보다 2022년의 봄은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을 틔우는 희망의 봄날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수레바퀴에 비유되곤 합니다.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만큼 의회는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뿌리가 견고한 나무이어야만 가지가 무성하고 번성한다.’는 근고지영의 뜻을 되새기며 내실있고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제8대 성동구의회 의원은 남은 임기동안 구민 여러분들의 바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오롯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김진철
기타

기타

참석자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 윤광식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대표 구임택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