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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유영석 의원 발언

26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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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석 의원입니다.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부여일수를 확대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4항에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 특별휴가 5일을 신규로 부여하고,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특별휴가를 기존 20일에서 30일로 10일을 추가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부여일수 확대는 지친 심신을 달래고 맡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충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