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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266회 제1본회의2022-04-15

이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바람에 몸도 마음도 꽁꽁 싸매고 있던 날들이 이제는 봄기운에 점점 화사하게 하듯이 합니다. 화창한 날씨처럼 올 한 해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의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주

고현주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3월 11일자로 황선화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옥희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2년 4월 1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제266회 임시회의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화 의원 발의)(남연희·김종곤·오천수·이성수·민운기·신동욱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화 의원 발의)(남연희·김종곤·오천수·이성수·민운기·신동욱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황선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님들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해서 삭제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규칙에 위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통장의 임기, 안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촉·해촉, 안 제14조 통장 신분증 발급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안 5조에 명시된 30세 이상으로 제한된 연령에 대한 내용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폐지하여 참정권을 확대하고 통장의 실질적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분의 동료 의원들이 찬성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 자격 중 기존 만 19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나이 차별을 폐지하고 다양한 연령대에서 지역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제안하였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화합과 편익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에 힘쓰는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현행법상 뚜렷한 근거도 없이 연령 제한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 및 참정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중요한 취지를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답변자를 황선화 의원이나 행정관리국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 개정으로 통장 임면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면 누가 통장을 임면하게 되며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의원

임면 삭제가 아니고요.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통·반장의 위임은 이미 동장으로 넘어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통·반장의 이 내용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칙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서 규칙으로 옮기는 거고, 그중에 한 가지 나이 제한을 지금 여기서는 삭제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선거도 그렇고 나이를 너무 낮춰놔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걸 폐지시켜 버리면 통장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통장을 해야 되고, 또 세 사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언제 이사 가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거주하는 사람들이 해야지만 봉사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걸로 사료되거든요.

황선화의원

그 부분 공감하고요. 이거는 이제 거주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 이미 인권위에서 2011년도에 나이 제한에 대한 문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동구가 2013년도에 60세 이하로 되어 있던 것만 폐지하고 30세 이상에 대한 부분을 지우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이미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 중에서 많은 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뒤늦게나마 이 부분을 인권위의 권고 사항과 맞추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같이 맞춰가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전에도 이게 나이 제한이 없었어요. 없다가 또 연세 드신 분도 못하게 했다가 계속 이제 왔다 갔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황선화의원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나이 제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본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르신들한테 맡기고 좀 힘든 일 이런 건 좀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분담을 좀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봤을 때 물론 연령층을 낮춘다고 해서 고령층에 대한 제한은 없더라고요. 지금 변경안이 나이가 몇 살로, 지금 19세로 우리 보는 겁니까? 나이 제한 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통장이나 반장이 그 지역이 아닌 분들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그 자격이 있는 거고요.

신동욱위원

여기 지금 자료 보면 자료가 불충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조 신설 있고.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신동욱위원

2조만 변경하는 건가요?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이제 몇 가지 규정은 삭제를 하고요 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임면에 관한 사항들은 규칙에 상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황선화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 안에 상세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서 이 조례에다가 정하지 말고 규칙으로 정하라고 얘기를 해서 규칙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지는 정확하게 그분이 거주하셔야 되고요. 20명의 거주 안에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지,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추천서를 받아야지만 통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신동욱위원

지금 우리한테 이 조례안에 대한 서류만 봤을 때는 지금 좀 이해가 안 돼……

황선화의원

통장 중심으로 보면 여기 조례안을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규칙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사실 규칙으로 어떻게 정할 건지가 보완된 게 이제 집행부에서 사실 나왔으면 조금 더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데 좋았을 텐데 아직 그 부분은 따로 추후에 자료를 국장님 주시면…

신동욱위원

그럼 지금 이거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조례 개정이 정확하게 뭡니까?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이제 지금 이 조례안은 아직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규칙안도 이거에 맞춰서 이제 공포는 5월 6일자로 공포할 예정이고요. 조례안에 보면 통·반의 통반장 자격과 또 통장의 모집 절차와 임면 절차에 관한 사항, 그리고 통·반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또 해임 사유와 통장 신분증 발급·반납에 관한 사항 이런 세부 사항들이 규칙에다 담겨져 있습니다.

황선화의원

이 조례 개정에 큰 의미는 두 가지고요. 하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건데 여기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통장에 뽑는 모든 이런 것들은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라고 해서 다시 이 부분에서 통장을 뽑는 기준들을 다 뺀 거예요. 우선 뺐고, 두 번째 제가 이제 또 여기서 인권위에서 권고 사항에 맞춰서 연령을 또다시 정리를 한 거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서 규칙으로 위임하다 보니 이 조례 내용에는 내용이 부실한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규칙으로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신동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60세는 이미 폐지한 거고 연령 제한을, 30세를 폐지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통장 심의라든가 통장님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모든 문제가 너무 많아요. 보완해야 할 그런 실정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어느 동에는 2년, 2년 해서 6년 하면 통장은 다시는 할 수 없게끔 하는 통도 있고요. 또 어느 통에는 한 번 건너뛰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이게 전부 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동에는 2년을 하고 나면 상대성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심의를 같이 하는 거야. 그래 갖고 아무 이유 없이도 자르는 거야 먼저 하던 사람을.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동에는 이게 자꾸 경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동네분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정확하게 해서 2년, 2년, 3년, 6년 하고 난 뒤에 정말 못하는 건지 아니면 2년을 하고 나서 또 할 수가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걸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못하게 하는 건지 이거를 좀 정확하게 해서 하나로 정해서 나갈 수 있으면 정해서 나가는 것도 이것도 폐지를 하든지 정정을 하든지 해서 30세 폐지하는 거와 같이 맞물려서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제 통장 임기는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통장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차례 연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단 3회 이상 공개 모집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임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또 이제 하는 경우도 조례에 맞기 때문에.

박영희위원장

2년 2년 해서 6년 하고 난 데도 공고를 내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다시 또 들어와요. 또 어느 동에는 못 들어와요. 아예 통장 한 번 한 사람은 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송정동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근동 하고. 이거를 정확히 해서 나중에 또 조례를 또 하고 하고 하느니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30세 폐지하자고 할 때 이거 다 같이 맞물려서 정확하게 해서 다시 조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 실태를 조금 더 파악하고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나중에 또 조례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들을 또 더 검토해서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이것을 다시 고려해서 17개 동이 전체적으로 같이 갈 수 있게끔, 어느 동은 이렇게 하고 어느 동은 이렇게 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성동구 17개동에 한마음 한 뜻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다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황선화의원

이 부분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공정한 룰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동에. 그 부분은 여기서 좀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조례를 여기다가 개정할 수는 없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안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규칙으로 다시 꼼꼼하게 다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국장님, 오천수 위원입니다. 연령을 폐지를 시키면 지금 통장 같은 경우는 임명이 돼 있을 때 어떤 사고가 난다거나 하면 준공무원적인 행정처분을 받죠? 그런데 연령을 폐지해서 만약에 연령이 낮아지거나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지금 규칙에 담는다고 했는데 규칙은 위에 보고도 안 하잖아요. 규칙은 그냥 구청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우리 의회하고는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연령을 낮춘다는 거.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아까 황선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통장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분이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또 봉사를 한 경력이라든가 또 희생 정신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검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령 제한은 지금 추세가.
천수

오천수위원

국장님, 통장 심의위원회는 동장님이 다 알아서 정해요. 동네 주민 분들을 한 것이 아니라 관련 단체장들 돌아가면서 심의를 해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연령 제한을 없앤다면 예를 들어서 6살짜리로 통장을 할 수 있고, 90살 먹은 분도 통장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 걸렸다치면 여섯 살짜리도 선거법에 처벌을 받아야 돼요 이게.

황선화의원

피선거권 연령인 만 18세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피선거권이면 18세 이상으로 이걸 차라리 해버리든지 하면은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연령이 전혀 제한이 없다면 이거는.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지금 이 연령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에서 계속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연령 제한 없애라고?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네.

황선화의원

2011년도에 이미, 우리 성동구가 따르지 않은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우리 성동구만 안 돼 있습니까?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지금 16개 구가 다 연령 제한을 폐지를 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6개 구는 이미 폐지를 다 했고요, 점차 폐지를 해가는 추세입니다.

황선화의원

저희 구에서 2011년도에 이 권고를 듣고 이 2개를 같이 폐지했어야 되는데 위에 60세 이하 제한했던 것, 위에 어르신들 것만 폐지를 해서, 그리고 하물며 다른 데는 지금 이제 피선거권이 19세일 때는 19세 이상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 구는 그대로 30세 이상으로 돼 있는 제일 후진적인 정책을 갖고 있던 구인 거죠.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이게 법적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인권위에서 권고사항이죠, 이건 법적으로는.

황선화의원

인권위의 권고사항은 그만큼 준수할 수 있는 거죠.
천수

오천수위원

권고사항은 법적으로 안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이제 국가인권위의 이런 권고사항을 얼마나 이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기관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기관 평가에만 반영이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천수

오천수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없고, 기권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없고,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화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영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영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청사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 등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청사기금 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성비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준용 법령 제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상정 이유는 공공복합청사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위탁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은 총 3개소이며 사근동, 옥수동,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가 해당됩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공공복합청사의 전체 시설 관리 및 임대 관리와 청소 환경미화 등 청사시설의 전반적인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다년간의 공공시설 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시설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관리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현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운용 현황과 운영 계획에 대해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사기금 현황은 올해 기금조성액은 총 149억 6,430만 원 그렇게 계획 잡고 있고요. 또 올해 지출 계획으로는 4개동 공공복합청사 위탁 관리비 11억 5,400만 원, 그리고 왕십리2동 청사 분할 상환금과 또 초기 재정 부담금 납부액 19억, 또 왕십리2동 신축 청사 내부 공사에 3억 3,000만 원, 또 가구 헬스장 물품 구매 1억 6,000만 원 등이 지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사기금은 청사기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청사기금을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기금 재원은 보통 일반회계 출연금과 보조금 그리고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보통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라든가 건축비 그리고 청사 보수·보강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또 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이 공공 복합청사 3개소를 한국자산관리공단에 위탁했을 경우와 공단에 위탁했을 경우 장단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사근동과 옥수동 그리고 성수1가2동 공공복합청사의 위탁개발비를 조기에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종료가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이 위탁을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변경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위탁관리비를 일단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또 책임성이 있어서 주민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긴급 신속하게 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위탁을 도시관리공단에 하게 되면 2022년 기준으로는 한 4,400여만 원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서울특별시 성동구 및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각종 기금 조례를 보면 존속기한이 명시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조례는 그 존속기한을 명시를 했는데 명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조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저희 조례에 지금 존속기한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게 2022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존속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해서 5년간 존속기한을 다시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상위법에 5년으로 정하도록,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거기에 근거해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럼 기금은 존속기한을 두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강행규정입니다.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예외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예외규정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과 또 지방공기업법 제19조 2항에 따른 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최초 협약 체결할 때 위탁 관련으로 특별한 협약이 있나요?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어떤 협약이신가요?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위탁관리 소요 예산의 추정치를 지금 얼마로 잡고 계시는지, 기관별 소요예산?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왕도동 청사는 이미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연 1억 7,000여만 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3개 청사에 대해서 사근동과 성수1가2동, 옥수동인 경우에 한 4억 2,4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자료를 저도 보고는 있지만 그 부분을 서면자료로 상세하게 해서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신동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청사 운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욱위원

최근에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까지 첨부해서 동청사가 건립이 지금 몇 개죠? 모두 몇 개냐고요? 최근에 캠고하고 해갖고 한 것이 몇 개죠? 그리고 앞으로 지을 것이 또 몇 개 있죠? 지금 우리가 17개 동입니다. 17개 동에서 거의 5개의 동청사가 지어졌죠. 그리고 지금 지어야 될 곳이 송정동,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기금을 연장할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확보는 안 하고 캠코 자산관리공사에 대출 받아서 짓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자체 사업하기에는 이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수가 있죠. 지금 청사의 노후도가 보통 지금 30년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갑작스레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견된 사업인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전에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도 마찬가지에요. 캠코로 해서 일시에 돈을 갖다가 캠코에 지급하고 완납시키고, 그거보다는 동청사 지을 것을 이 돈으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왜 이중적으로 지출이 되냐고요. 집행부 직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고. 뻔히 답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하나도 변하는 건 없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기금이 필요해요?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일단 복합청사로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예산 절감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위탁을 도시관리공단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시설을 넣는 복합청사로 그동안 건립을 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재원이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한 거고요.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동욱위원

같은 계열이라고 자산공사를 밀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재정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산관리공사랑 그동안 위탁으로 이렇게 건립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동안 누차 또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동욱위원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전시 행정하는 거 아닙니까?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더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요. 더 효율적으로 청사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동욱위원

물론 순환 보직이니까 그 기간만 있으면 또 다른 부서로 가면 되니까. 왜 잘못을 갖다가 있을 때는 안 된다고 해야죠.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 동청사 짓는 비용이 지금은 예전하고 틀려서 복합청사로 대부분 지어서 거의 100억이 넘는 건물비만, 기금이 목적이 있는데, 기금이 있는데 왜 기금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까?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취지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위원

이번 4년 또 지난 4년, 8년 동안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앞으로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국장님, 자료 요청을 같이 하나 더 할게요.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타당성 비교 분석을 해서 결과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자료를 서면으로 같이 첨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영희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사유는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구민의 문화권 보장 등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와 사업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문화도시 조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성동구가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정되었을 때 어떤 경우 혜택이 어떻게 있는지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문광선입니다.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도시 지정 추진은 작년 7월에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바뀌었고요. 대표이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추진 사업을 하다 오신 분이고 또 성동구에 와 보니까 문화도시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거에 공감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약 5년간 200억이라는 문화도시에 필요한 사업이 지원이 되게 돼 있고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200억이라는 돈은 또 매년 나눠서 5년간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 6월까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문화재단 쪽에서는 기본적인 신청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필요한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려고 하면 일단 조례가 우선적으로 통과가 돼서 의지를 저희들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상정됐고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사실은 문화 쪽에 2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5년간 성동구에 필요한 문화사업의 각종 사업을 자유롭고 폭넓게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정부가 바뀌잖아요. 문화부 장관이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혜택을 많이 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분야가 거기에 돼 있어서. 근데 우리도 소월아트홀을 수리를 많이 해 놨죠?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예산도 많이 받아오면 좋죠. 근데 확실하게 그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까?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현재 5차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에 걸쳐서 금년도에 이미 공고가 났고요.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라 예산은 국비로 이미 편성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 내년 가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이미 이거는 사업이 금년도는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이 사업이 5년간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응모해서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만을 보면 사실 선언적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의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은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 3개 구가 지금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올해 우리가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네 번째 구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성동구는 각 동마다 축제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 구에서 행사하는 이성계 축제라든가 두모포 축제라든가 각종 축제와 그 다음에 성수동이 굉장히 문화 쪽으로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문화 쪽이 사실은 성동구가 지금 발전해야 될, 발전시켜야 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조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앞으로 사업도 이게 지정이 되면 말 그대로 200억을 쓰기 위해서는 각종 문화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성동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스마트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장담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과장님, 어디 어디 세 군데 있어요?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영등포구청이 최초로 됐고요. 그다음에 도봉구하고 성북구가 지금 예비도시로 돼 있고 영등포가 본도시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저희가 네 번째?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되면 선정이 되면, 6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실제 선정은 한 10월, 11월 되면 선정 결과가 나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제16조를 보면 문화도시센터의 건립 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데 이건 서면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울시는 3개 구가 선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도시까지 포함해서 3개 구가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구도 지금 네번째를 목표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꼭 이렇게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200억을 다 받는건지 선정이 되면, 200억 내에서 일단 아무튼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문화도시 지정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조례가 제정이 돼야 그다음에 문화도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반드시 조례가 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이게 신청서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가 조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 표명이 안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심의할 때 아무래도 여기는 기관장이 의지가 없구나 라고 판단해서 떨어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반드시 이제 저희들이 미리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개 구청 중에 신청하려고 10개 구가 이미 조례가 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봤더니 반드시 조례하고 도시 선정하고 반드시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이게 반드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4차 선정은 이미 2020년도 12월에 선정이 됐는데 조례는 21년도에 조례를 만든 데도 있고, 구로는 이미 19년도 11월에 조례는 만들었는데 또 선정이 안 되기도 하고 이래서 반드시 이 조례가 문화도시 선정으로 직결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조례를 만드는 게 점수에 여러 가지로 반영은 되고 플러스는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이게 처음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할 때는 이제 좀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산정하는 데 있어 갖고 미처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신청하고 선정된 데가 있었던 거고요. 현재는 사실은 이게 조례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정해 달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조례 통과되면 그다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선정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선정이 되면 200억을 다 받나요?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200억 중에 매칭으로 100억을 국비로 주고, 100억은 구비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구비 같은 경우는 현재 문화 사업으로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비용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그만큼 절약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우리 성동구 상황으로 볼 때 지정 가능성이 있나요?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또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도 아주 역점적으로, 그쪽에 있다가 오셔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혹시 타 구 벤치마킹이라도 좀 하고 그러시나요?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올해도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실무자들을 몇 번 가서 찾아뵙고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지 표명을 하고 그리고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저도 지금 추진위원으로 들어가서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 장관, 권양호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희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초청해서 위원장으로 지금 선임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열심히 하셔서 꼭 이런 것은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과장님, 좋은 문화 들어오면 국민들이 다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문화도시의 기본 기준이 있나요?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문화도시의 기준은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각 지자체에서 신청할 때 우리 문화도시는 어떠 어떤 걸 발전시키고 어떤 걸 하겠다라는 그 계획서를 각 자치구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겠죠.
연희

남연희위원

물론 이제 그 기준의 범위 안에 기준을 넣긴 하였을텐데.
광선

문광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현재 구상하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현재 문화재단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진위원회 발족도 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문화도시라는 이 테두리를 갖고 가실 텐데 그래서 그 기준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29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영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영희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재직 기간에 따른 장기재직 특별휴가의 대상과 부여 일수를 확대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직원 사기 진작과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 제10항의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특별휴가 규정에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을 신설하였으며, 재직기간 30년 이상 시 휴가 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시책추진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서 스마트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역할 수행을 위해 시책추진과를 스마트도시과로 변경하고 스마트포용도시 국장 업무에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 및 1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현재 코로나 상황인데 직원들 휴가나 장기 재직휴가 사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에서 직원들이 일반 휴가라든가 장기 재직휴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이상철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코로나 시국에 있지만 일반 휴가라든가 본인들의 일반 연가라든가 또 코로나로 인한, 어떤 장기재직 특별휴가 이런 것은 특별하게 구에서 어떤 지침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본인들이 필요할 때, 또 본인들이 사용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도 대직자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보면 지금 9개 구가 시행 중에 있잖아요. 시행 중에 있는데 먼저 의회에서도 다 같은 내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직원들 분위기가 좀 좋아요?
영준

최영준총무과장

일단 직원들이 장기적인 코로나도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이 피로도가 누적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 9개 구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장기 재직 휴가를 갖다가 확대를 했고요.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작년에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단체교섭 요구안에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월 18일 오전 10시 제2회의실에서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66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8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황선화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