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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18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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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먹는 물 관리법 제3조 제6호의 규정한 약수터 등의 수질관리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먹는 물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에 약수터 등 지정관리에 대하여, 안 제5조~안 제6조까지는 약수터 등의 관리위탁과 수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관리시설 내에서의 제한 및 금지행위를, 제8조에서는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지도감독과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등록 관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약수터 이외에도 각 읍면별로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는 약수터와 샘터 등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군민 건강과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도 약수터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