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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6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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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서대문의 제3조의 기본원칙을 참조했었는데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대응은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서 명확하게 방향성이 제시가 되는 거죠.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2.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 3번이 중요한데요. 「3.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저탄소 실천 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예방, 환경보전, 에너지 저소비·저순환형 경제·사회구조를 전환한다.」 이 조례를 10년 뒤에, 5년 뒤에 보더라도 방향성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원칙을 여기 안에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다른 조례에 비해서 막연함이 있어서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개정할 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