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양양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양양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5월 23일에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다소 침체된 지역경제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제2그린농공단지 원활한 투자유치와 관내 중소기업들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우수기업인의 선정과 예우 지원 및 적용배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는 기업지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