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또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