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민경 의원 발언

29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0

정민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서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회기 중 급식비와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회기 중 급식비는 위원회 활동의 연장선상이며 그렇게 위원회 안에서 개별 식사를 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본 위원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제가 언급하지도 않은 소속 위원 전원이 함께 식사를 해야만 식비를 지급하겠다, 전원 동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질의서를 작성하시고 고덕희 대표님이 의정팀장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의정팀장에게 전달하시면서 이 질의서에 한 글자도 수정하지 말고 자문 의뢰를 하라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질의서를 작성하여 법률검토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검토 세 곳 중 한 곳의 답변은 명확하게 왔습니다. 제가 답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1에 대하여,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찾을 수 없으나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를 살펴보면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살펴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그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성격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에 대하여 대략으로만 정의할 뿐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이라면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예결위에 배정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고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권한 역시 예결위 위원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결위 위원장의 재량의 범위에서 일부 위원의 식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사항 2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을 한다면 이를 두고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하지 못하며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즉, 의원 개인에게 의정운영공통경비 할당량을 정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 이를 고려하면 위원회 명의가 아닌 의원의 개인활동을 위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위원들의 독립적인 활동을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사항 3에 대하여, “직권 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형식적으로만 따르고, 실질적으로 그 한계를 넘어 위법하고 부당하게 행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고려하면 일부 의원들의 개별 행동을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 내 일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또는 월권 행위에 해당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작성하신 질의서대로 법률검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 곳 중 한 곳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런 위법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식사 집행이 어렵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다시 말하면 회기 중 급식비는 개인별 집행이 불가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