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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190회 제1본회의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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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문종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1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3-1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의원, 박정숙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홍규 의원, 박정숙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의원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당초 2012년 7월 20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346일에서 2012년 7월 20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530일간으로 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유치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 지난해 11월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정밀 식생조사 등 환경성 측면을 문제 삼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기간을 주문과 같이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오색케이블카사업은 군민 모두 하나가 되어 10년 이상을 염원해 온 양양군 최대의 숙원사업입니다. 올해 안에는 반드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의장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