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님들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해서 삭제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규칙에 위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통장의 임기, 안 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촉·해촉, 안 제14조 통장 신분증 발급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안 5조에 명시된 30세 이상으로 제한된 연령에 대한 내용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폐지하여 참정권을 확대하고 통장의 실질적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분의 동료 의원들이 찬성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 자격 중 기존 만 19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나이 차별을 폐지하고 다양한 연령대에서 지역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제안하였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화합과 편익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에 힘쓰는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현행법상 뚜렷한 근거도 없이 연령 제한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 및 참정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중요한 취지를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