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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6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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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기권하시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기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2년 간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준비 등 의정활동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살기 좋고 행복한 성동구를 만드는 데 배가의 노력을 다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