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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26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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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안전보안관이나 안전시민 봉사대나 안전모니터링 봉사나 하는 일이 거기서 거기고, 또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니다만 일부는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단체에서는 계속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 놔야 계속 사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단체별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어느 단체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고 어느 단체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제정을 안 했지만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성동구 협회장이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본 조례는 이렇게 이미 제정을 해주십사하는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다, 앞으로는 우리가 전보다 통합적으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