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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황선화 의원 발언

26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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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 성동구가 35채 정도가 되면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만 가도 빈집이 점점 수두룩하고, 저는 향후 한 10년 뒤면 성동구도 노후화된 아파트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40년, 50년 된 아파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택부터, 그때 우리가 여기서 차곡차곡 뭔가를 만들어가고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의미를 두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