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이성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황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황선화의원
존경하는 30만 성동 구민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일해 주시고 계시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언론인 여러분! 성동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늘 일정을 다 하고 계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동·옥수동 지역을 지역구로 두며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의정활동 중인 황선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모두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7년, 88만 원 세대가 한국 사회에 던진 청년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봇물 터지듯 청년 문제와 쟁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후 청년들을 상징하는 단어로 3포세대, 헬조선 등 부정적인 표현들이 만들어졌으며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도 최근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청년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젊어서 고생을 사서하던 청년들은 이제는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며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으로 인식되어 고용 정책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도 고려되는 실정입니다. 청년은 미래 성장 동력이자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세대로써의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중요한 세대입니다. 2015년, 서울특별시가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산발적으로 집행하던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후 광역지자체 단체들이 앞 다퉈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프랑스의 실업, 고용, 기업연계 정책, 일본의 니트·프리터 청년을 위한 맞춤 정책, 캐나다의 청년의회를 통한 청년정책 참여 보장 등과 국내적으로 부산광역시 드림옷장 운영, 대구광역시 청년도시탐사대, 경상북도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등이 시행되었으며, 우리 성동구에서도 좋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1인가구 이사차량 지원, 헬로우 스마일 클럽 청년축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집콕 클래스, 청년 현역병 문화 지원, 청년 함께 공유, 함께 밥상, 함께 뭉침 사업, 청년 소셜벤처 지원 정책 및 이번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좋은 예입니다. 특히 저는 이번 조례안을 심의하며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우리 구의 선도적인 조례 제정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성동구는 2022년도 청년정책 관련 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오늘 청년의 모습은 미래의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우리의 밝은 미래는 오늘의 밝은 청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비록 청년정책이 제도화된 게 오래되지 않았고 청년들의 삶도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당장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러함에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많은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온 성동에서 더 많은 선도적인 청년정책과 예산 편성을 확대해 나가는 데 힘을 쏟아주십시오. 청년도 행복한 성동을 꿈꿔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부결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관련한 연령 폐지에 대해서입니다. 최근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피선거권이 만 18세로 하향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다수가 통장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등 청년의 활발한 정치 참여는 명확한 추세이며 뚜렷한 근거 없는 연령 제한은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에서는 나이에 따른 활동력은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기보다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의 통장 심의 권한을 삭제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에 근거가 된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아직까지 남아 있음에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 권고사항이 권고일 뿐이며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개정안들이 부결되는 과정을 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시대의 역행이며 발목 잡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참담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단순히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현안에 관심이 있고 봉사를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공정하고 평등한 절차를 통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모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자치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령 제한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 및 참정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정안 부결이 성동구의 발전과 위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세이지만 성동구의 최연소 의원이자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의정활동 기간 중 좌충우돌하며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위원장으로서 격려와 응원 보내주셨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저로 인해 상처가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반대와 음해 속에서도 연구단체에 함께해 주셨던 3선의 김종곤 의원님, 은복실 의원님, 그리고 남연희 부의장님, 임종숙 의원님, 민운기 의원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습하고 연구하는 것이 부끄럽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우리 성동구의회가 부끄럽습니다. 연구단체 의원님들 덕분에 후회 없는 열정적인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쓰레기 책임연대로 함께 활동해 주셨던 많은 시민분들,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수의장
황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행정재무위원회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은 금일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유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특위재난안전대책행정사무조사
위원장 유영석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간의 경과부터 설명드리면,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을 선임하여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조사특위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4월 13일 열린 제2차 조사특위에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았습니다. 이어서 19일 열린 제3차 조사특위에서는 최연우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성동구 풍수해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20일에는 관내 수문, 빗물펌프장 등 수방 관련 시설물과 수해 시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 공사장 그리고 치수·하수시설 공사장 등 총 11곳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정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7건 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였으며, 조사결과 보고서는 제5차 조사특위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일 조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 PC에 있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과 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의식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안전한 생활’이라는 과목을 통해 안전의식과 안전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재난 예방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실시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는 장마철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우리 구 수방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집행부의 풍수해 대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풍수해를 비롯한 재난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난에 대비한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지금보다 더 안전한 성동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이성수의장
유영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석 의원 발의)(오천수ㆍ남연희ㆍ박영희ㆍ양옥희ㆍ이상철 의원 찬성)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천수 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유영석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2년 3월 24일 발의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부여일수를 확대하여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일과 휴식의 조화를 추구하는 일하기 좋은 직장의 시류를 감안할 때 본 조례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황선화 위원,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테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성수의장
오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행정재무위원장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2년 4월 1일 구의회에 제출, 4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5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공공청사 건립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존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신동욱 위원, 남연희 위원,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공공복합청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관리위탁을 변경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개개인의 문화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위원, 김현주 위원, 남연희 위원,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부여일수를 확대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장기재직휴가의 확대로 재충전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행정서비스의 공백으로 이어져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총무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구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관련 규정에 맞춰 자치단체의 재량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2년 4월 1일 구의회에 제출, 4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8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정원을 조정하여 구의원을 심의위원으로 추가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위원회 심의의 능률성과 전문성, 기술성을 높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오천수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등 설치는 공익 및 재난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 이상철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였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법률의 개정에 따른 단순 정비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남연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성수의장
박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황선화 의원 발의)(남연희·김종곤·오천수·이성수·민운기·신동욱·이상철·유영석·은복실·임종숙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행당동 24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행당동 24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황선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선화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2년 4월 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4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5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청년 등의 탈모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해소하여 보다 활기차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탈모 치료지원은 사회 간접투자로써 향후 질병으로 진화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실익이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김종곤 위원, 은복실 위원, 임종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복지국장, 아동청년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성동구의 보육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여성가족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돌봄 분담과 일·생활 균형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유인하여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 깊게 하고 나아가 저출생 극복에도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주간보호센터를 신규 개소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수탁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엄격한 평가 및 운영비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심사진행 과정 중 본 위원의 건의사항으로 향후 위탁운영 동의안, 보고의 건 등 유사 안건 상정 시 사전에 상세한 자료 제출로 안건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직무대리가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동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우리 후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는 만큼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각종 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은복실 위원, 민운기 위원, 김종곤 위원, 유영석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직무대리 맑은환경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본 의원이 동료의원 10명의 찬성을 받아 2022년 3월 11일 발의하여 4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본 위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빈집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종곤 위원, 임종숙 위원, 유영석 위원, 민운기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본 위원 및 건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이 2022년 4월 1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 사업의 명확화를 통해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김종곤 위원, 민운기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공동주택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행당동 24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행당동 248번지 일대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행당동 24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미동의한 토지등 소유자의 참여 및 구역 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과 주변 교육환경과 교통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민운기 위원, 임종숙 위원, 김종곤 위원, 은복실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 주거정비과장이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재난관리기금의 소관부서를 치수과에서 재난안전 총괄부서인 안전관리과로 변경하여 구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최근에는 재난의 범위가 다양한 사회재난으로까지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 바, 재난 총괄부서인 안전관리과로 변경한 것은 적절한 개정안이라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당동 24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 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성수의장
황선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행당동 24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하지 말아주세요.
10시43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66회 임시회를 끝으로 4년간의 제8대 성동구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구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과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성동구의회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각종 시책들이 추진되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였으며,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제도개선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며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늘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동구 의원으로서의 임기는 끝나지만 그동안 제8대 의원들이 걸어온 발자취는 성동구의 의정발전과 지방자치 역사에 길이 간직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어디에 계시든 계속해서 의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성동구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4년간의 임기를 훌륭하게 마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의원님들 모두의 앞날에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4년간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로 늘 힘을 보태주셨던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오신 정원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폐회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김진철
기타
기타
참석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선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 윤광식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 구임택
사항
의결사항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 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행당동 24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채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류
∙재난안전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행당동 248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