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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203회 제1총무위원회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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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임부기 위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임부기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부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임부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용덕 회계과장님 임부기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