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엄성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아직 한 건이 남아 있지만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뒤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가 있지만 반대토론을 지금 하는 토론에 이어서 하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수한 담당 공무원을 이렇게 고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본회의장 표결까지 끌고 오는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집행부가 신중한 법적 검토를 통해 조례를 시행규칙으로 보완하여 조례를 보충한 상황입니다. 조례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고발한다면 앞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이 고발의 발단은 2024년 6월 송규근 의원의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개정 발의에 있습니다. 당시 발의 의원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4항 “시장은 수탁기관 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에서 “시장은 수탁기관 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여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선정 기준에 부합했는지, 심사 점수는 제대로 맞게 한 것인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OK,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 우리가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지요.”라며 선정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다시 한번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민간위탁 관리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법에 따라 집행부가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의회가 그 과정을 감시 견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본래 역할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의록에는 동의의 시점과 그 취지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나 개정된 현행 조례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는 시장은 수탁기관 변동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 규정만 둘 뿐 동의의 구체적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내용은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2. 위탁대상 사무내용 및 적정성 검토 내용, 3.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4. 위탁기간, 5. 비용 산출내역, 6.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동의안 제출 시 필요한 6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에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까지 미리 포함하라고 한 점, 그리고 제5조제2항에서 위탁계획 동의안을 위탁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 점을 종합하면 조례 체계상 위탁계획 수립, 의회의 사전 동의, 그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절차라는 순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시 말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의회가 먼저 동의하고, 그 이후에 선정위원회가 세부 심사와 수탁기관 선정을 하도록 한 구조라고 보아야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수탁자 선정 이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법 상식에도 부합합니다. 만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수탁자를 선정한 이후에 다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시의회 의원 2명이 포함된 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발의 의원의 주장처럼 수탁기관이 선정된 이후 다시 의회 동의를 한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 대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일관된 해석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2008추68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방의회의 동의 범위를 법률이 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조례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가 새로운 승인·협의·동의 절차 등을 부과하여 집행기관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면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여 의회 사후 동의는 법률이 예정하지 않는 추가 승인 절차이므로 위법 가능성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추59 판결에서는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제정될 수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이 예정하지 않은 새로운 제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조례로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조례로 새로운 사전 승인 동의 절차, 집행기관 권한 행사에 대한 비법정적 제한, 행정 집행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같은 제도를 만든 경우 문제가 됩니다. 2009추59 판결은 특히 다음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가 새로운 승인·동의·협의 절차를 두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이다. 즉 수탁자 선정은 시장·군수 고유 권한이며, 사후 동의 조례는 그 권한을 의회가 사후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이기에 위법 또는 무효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37조, 제117조에 관련된 권한분립원칙에서 지방의회는 입법, 예산, 행정감사 기능을 갖고 있으나 수탁자 선정과 같은 행정권 고유 영역에 대해 직접 승인·부결 권한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없는 한도에서 행사하게 된다. 조례로 새로운 승인·협의·동의 절차를 두어 집행기관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관분립 위반이다. 즉 헌법적 원칙을 근거로 사후 동의는 행정권에 대한 직접적 간섭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2추67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률에 근거 없이 새로운 절차 승인 협의를 요구하여 집행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이는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이며, 이를 통해 사후 의결 또는 승인 절차도 모두 법률 근거 없이 부과할 수 없으며 집행권 침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었어야지요.) (장내 소란) 먼저 2009추121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올해 대구광역시 도의회에서 제기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지라는 질의에 대해 법제처가 밝힌 해석을 보면 수탁기관 선정 이전에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더욱 명확합니다. 법제처는 동의안에 포함되는 수탁자 관련 사항은 수탁자 선정 방식에 한정될 뿐 수탁자 선정 결과는 의회의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의회의 동의가 수탁자를 정한 뒤 사후에 승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사전에 판단하는 절차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동의가 사전 동의인지 사후 동의인지에 대한 시점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상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는 실무부서 검토와 법률 자문 그리고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해석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는 수탁기관 선정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이를 조례의 체계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시행규칙에서 ‘모집 공고 이전에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절차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명확한 조례를 보완하여 행정의 안전성과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만약 선정위원회가 수탁자를 선정한 이후에 다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는 시의원 2명이 참여해 심사와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의회가 동의 부동의로 뒤집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선정위원회 제도는 사실상 형해화, 즉 형식만 존재하고 의미는 사라지는 껍데기만 남는 제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더구나 선정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이의 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의회가 부동의했을 때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균형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둘째, 선정위원회에는 제척·기피 규정을 두어 이해 충돌을 방지하지만 의회 동의 단계에는 이러한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앞 단계에서는 이해 충돌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정작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은 제도 운영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의회가 수탁기관을 최종 확정하는 구조가 되면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감시 견제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행정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구조를 근거로 기획정책관에게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와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이것은 뒤에 나올 겁니다.)이라는 중대한 혐의를 적용해 고발하려는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조례를 위반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정민경 의원은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고 있고, 해당 사실을 기획정책관이 모두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내용과 개정 취지에 반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한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 법제처 해석, 다수의 법률 자문은 일관되게 의회의 동의는 수탁기관 선정 이유가 아니라 선정 이전, 즉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조례에 명확하지 않던 동의 시점을 시행규칙에서 ‘모집 공고 이전’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조례의 공백을 보완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법률자문이 만장일치로 이 수탁기관 업체 선정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기획정책관의 답변을 허위 증언으로 고발한 건입니다. 이것은 뒤에, 저는 반대토론을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률 검토를 받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모든 법률자문이 수탁기관 업체 선정에 대한 동의권은 없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장내 소란) (○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아직 안건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이 오갔던 당시의 쟁점은 시행규칙 제3조를 개정하여 모집 공고 이전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한 것이 적법한지 하는 문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