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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191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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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안 제8조에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에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