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성원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법상에도 그래요.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쭉 읽어보시면, 엄덕은 증인, 잘 들으세요. 「근로기준법」을 쭉 읽어보면 연차의 사용요건은 딱 하나입니다.
근로자의 청구.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하면 회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추가 증빙자료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엄덕은 증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뭐라고 작성이 되어 있냐면 저거 한 문장입니다. 중간에 단어만 잘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날 연차를 상신하였으며”, 그리고 저 연차를 상신한 것은 킨텍스에서 연차승인을 해 준 거지요.
결과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겁니다. 그럼에도 “이를 뒷받침할 의료기관 진단서, 진료 기록, 약국 처방전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이 킨텍스 감사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차를 다음 날 상신했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됐었어야지요. 그렇지요, 증인?
다음 날 연차를 상신한 것 자체가 잘못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