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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정숙 의원 발언

191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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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숙 의원입니다.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환자의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와 치매가족의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 치매관리사업 계획의 수립 등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지원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치매환자 등록 관리에 관한 내용과 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부담도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치매조기검진 등 치매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