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집에서 엄청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근무 장소를 가지고 업무를 태만히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다 태만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장소를 기준으로, 사무실에 출퇴근 여부를 기준으로 근무를 열심히 했다, 등한시했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마치 우리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 되게 열심히 한 거고, 12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시간을 정했을 때 근무시간이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업무를 해태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장소도 시간도 임원의 업무 성실을 논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실제로 그 일을 자기가 집중해서 성실하게 했느냐의 문제지. 예를 들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 사람과 9시부터 근무 안 하고 동일하게 하루 8시간인데 다른 시간대에 근무했다고 해서 “너는 근무시간이 다르니까 성실하게 근무를 안 했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택해서 한 걸 가지고 “넌 집에서 근무했으니까 열심히 안 했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이 복무요령에서 말하는 임원이 성실하게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규정돼 있다면 그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지요. 근무시간도 규정이 없어. 출퇴근 시간도 명확하지 않아.
그런데 성실히 열심히 하래. 그렇다면 나는 집에서 결재할 것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서 결재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전산시스템으로 결재를 할 수 있다면 집에서도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