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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정숙 의원 발언

191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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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양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각각 군수의 책무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노인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 우선 구매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