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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299회 제9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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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조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식 참석 등의 사유로, 이정화 제2부시장은 아시아·태평양 AI포럼 참석의 사유로,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은 병원진료의 사유로, 김형기 자치행정국장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 등의 사유로, 임경호 감사관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의 사유로, 이재율 킨텍스사장은 해외출장의 사유로, 김환근 킨텍스경영부사장은 현안회의 참석의 사유로 금일 조사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올해 마지막 임시회를 앞두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사특위 활동에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증인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숨김이나 과장 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를 한 다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